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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와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설계,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수질오염관리계획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관광시설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광시설의 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및 수질오염관리계획용역에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1989.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23 (2008.12.04 회신), "관광시설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95)
- 원 제목
-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