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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공급받는 자가 발행을 요청하면서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을 제시하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 제시가 필요한지와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자진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공급받는 자가 발행을 요청하며 신분인식수단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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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975 (2008.07.23 회신),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86)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