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64회신일 2008.07.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학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년수련원이 인솔교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5.10.0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소년수련원이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인솔교원에게 숙박·음식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원에서 인솔교원에게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학생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64 (2008.07.17 회신), "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34)
원 제목
청소년수련원에서 인솔교원에게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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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