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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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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 한도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벌금 한도는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와 그 교부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행위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교부를 알선·중개한 경우의 처벌 여부.
회답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와 그 교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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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3 (<time datetime="1998-08-27">1998.08.27</time> 회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알선에는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612)
- 원 제목
- 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