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회신일 1999.01.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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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0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지는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다. 해당 토지는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이다.

질의요지

양도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당해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자가 당해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 (1999.01.20 회신),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28)
원 제목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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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