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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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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상태에서 양도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 시점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인 1994.7.1 이후이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종전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1994.7.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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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54 (2000.03.21 회신), "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1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