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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사업자가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학교에 직접 위탁급식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8, 1999.7.20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학교 내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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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42 (1999.10.20 회신),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10)
- 원 제목
-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