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5.09.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09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면세이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면세이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5.09.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01
예절체험센터 거점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학생 대상 식사류는 면세이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10.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2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7.1부터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7.2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58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3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3회 인용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2회 인용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