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5.19

    학교급식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위탁급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식재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조(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學校運營委員會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각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학교 내 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급식사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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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8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4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