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35회신일 1999.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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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8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였다.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새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임차인은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당해 리스자산을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새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고 새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35 (1999.06.28 회신),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29)
원 제목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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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