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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할인되는 전화요금이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이며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화요금을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일정액이 할인된다.
질의요지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여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이며, 금융기관 자동이체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부대비용 성격으로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전화세 과세표준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자동이체 시 할인되는 일정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는 요금청구액이 아닌 전화사용료가 과세표준입니다. 자동이체 할인액은 요금 징수편의를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므로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여금ㆍ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3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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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30-482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회신), "자동이체 전화요금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93)
- 원 제목
-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일정액의 전화요금이 할인되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