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3회신일 1998.11.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5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추정보험금상당액인 지급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정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이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회답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998 심판결정
    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1308 심판결정
    2015.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3 (1998.11.25 회신),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3)
원 제목
책임준비금에 추정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