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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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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추정보험금상당액인 지급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정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이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회답
교육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3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998 심판결정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1308 심판결정2015.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3 (1998.11.25 회신),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3)
- 원 제목
- 책임준비금에 추정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