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46회신일 1998.10.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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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9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1993.12.31 개정 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 중,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6 (1998.10.19 회신),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5)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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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