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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1993.12.31 개정 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규정 중,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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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6 (1998.10.19 회신),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45)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