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9회신일 1998.04.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5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당초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만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분납세액에는 조건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 분납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불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할 세액을 본세의 납부의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당초 신고 시 미납부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 따른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을 본세의 납부 예에 따라 본세의 분납기한까지 납부하면 같은 조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9 (1998.04.25 회신), "농어촌특별세 신고 누락과 분납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39)
원 제목
농특세 신고누락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