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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조합원의 농수산물 상·하차 노무 대가를 대신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수령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노무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조합비는 면제된다.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이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직업안정법(2024.07.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조합원이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에게 상·하차 노무를 제공한다. 조합은 대가를 대신 받아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조합비)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농수산물 상ㆍ하차 노무의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인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직업안정법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155 (1999.01.20 회신), "조합이 대신 받은 상·하차 노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06)
- 원 제목
- 농수산물의 상하차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