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5회신일 2000.05.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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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2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주의 부도와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해서는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 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건물 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5 (2000.05.22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0)
원 제목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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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