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소유주의 부도와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 되었다.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해서는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 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건물 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5 (2000.05.22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0)
- 원 제목
-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