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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을 지로로 받을 때 적격증빙 의무를 물었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로제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한다. 그 대가는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부가46015-2223, 1995.1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5.1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지로로 대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등 적격증빙 의무
회답
기 회신(부가46015-2223, 1995.11.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23, 1995.11.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폐기물처리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은행의 지로제도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규격봉투를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23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82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03)
- 원 제목
- 청소용역대행업체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슈퍼 등에 판매하는 경우 적격증빙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