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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 공급 연체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1999년 1월 1일 전 공급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과세표준 제외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의 대가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았다. 해당 공급은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1만분의5×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최초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99.1.1이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월 1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대가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에 따라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1999년 1월 1일 이전 공급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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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22 (1999.10.27 회신), "1999년 전 공급 연체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3)
- 원 제목
-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