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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서 빠진 봉사료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봉사료에 해당하여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46013-10804(2002.4.17)호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봉사료에 해당하여 유흥음식요금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서이46013-10804(2002.4.1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804 고용관계 없는 이용업 봉사료도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66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과세표준에서 빠진 봉사료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03)
- 원 제목
-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