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18회신일 2002.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사업권 양수도 주선과 자금지원·대출중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호저축은행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를 주선한다. 이에 따른 자금지원과 대출중개 등의 용역도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인 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18 (2002.12.23 회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10)
원 제목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파이낸싱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