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업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호저축은행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02.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8 · 2014.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