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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교부나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계산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처벌과 지방세 문의처를 묻는다. 미교부나 허위 기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계산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는 시청·구청 또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사항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
2)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사항.
회답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사항은 가까운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거나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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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392 (2001.10.05 회신),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 기재는 어떻게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적용되는 세법의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