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2회신일 2002.03.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7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에서 제1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방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보건진료기관ㆍ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3.01

    고등교육법 제2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8조(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도시설계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6, 2000.09.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276(2000.09.21) 외 2건을 참고한다.

지방자치법 제104조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76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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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2 (2002.03.07 회신),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71)
원 제목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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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