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2.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07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0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2
대학교 부설 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9.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76
대학교 부설 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