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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의 체납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없다면 공매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의 체납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없다면 공매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01 → 현재 시행본 2014.05.20
행정소송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행정소송 중인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되었다.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 실행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징세01254-3887<1989.07.24> 및 징세01254-2409<1992.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3887, 1989.07.24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원의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때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상으로는 공매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2409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 징세01254-388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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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2131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행정소송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290)
- 원 제목
- 법원에서 행정심판 계류 중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