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55회신일 2001.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4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법에 위반하여 주정을 구입, 사용 또는 소지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였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법처벌법의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하나를 폐지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재화를 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에 따른 처벌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55 (2001.07.24 회신),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93)
원 제목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미이행시 반출 재화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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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