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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매입한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입회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고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의 환급세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다.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입차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지입차주가 환급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342, 2000. 6. 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어음은 수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구 명의로 환급받는지.
회답
1. 기존 회신 부가46015-1342(2000.06.08.)에 따르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 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습니다.
3.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어음은 수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42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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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468 (2001.04.09 회신), "위탁 매입한 지입차량의 부가세는 누가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40)
- 원 제목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