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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가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명의를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였다.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1342, 2000. 06. 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명의.
회답
1.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42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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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2 (2001.08.30 회신), "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7)
- 원 제목
- 위탁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