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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52회신일 2001.08.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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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가 위탁받아 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명의를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지입차주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였다.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지입차주)의 명의로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내용(부가46015-1342, 2000. 06. 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42, 2000.06.08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명의.

회답

1.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지입차주 명의로 환급받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52 (2001.08.30 회신), "위탁매입 차량의 부가세는 누구 명의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07)
원 제목
위탁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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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