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회신일 2008.04.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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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금자의 파산채권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영업인가 취소 금융기관의 법인 구분을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인가 취소 후 해당 금융기관은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 중 예금 이자채권에 대해 배당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예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경우, 당해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금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파산절차에 따라 예금자의 파산채권에 지급하는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2.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예금자의 파산채권인 예금 이자채권에 대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지급할 때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2.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2008.04.22 회신),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58)
원 제목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자가 지급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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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