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임차 명의와 사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제15의2조에서 제9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임차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명의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 2의 주택은 종업원 명의로 임차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종업원이 그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 법인46012-384(1999.01.30.)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종업원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부담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 법인46012-384(1999.01.30.)호를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종업원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금전 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84 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time datetime="2008-02-12">2008.02.12</time> 회신),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81)
원 제목
회사부담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