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회신일 2008.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2.31 → 현재 시행본 2026.08.20

    국유재산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용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사용료)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④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의 변경과 보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가산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條에서 "重加算金"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로부터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을 받았다. 철도시설 점용료를 늦게 낸 민자역사(주)로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로부터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사용료인 철도시설 점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로부터 일반철도시설자산관리위탁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2008.01.10 회신),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50)
원 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