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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학기간에 기존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받은 입장료는 면세된다.
등록 박물관이 임시 장소에서 받는 전시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학기간에 기존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받은 입장료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 사업자가 방학기간에 다른 장소를 일시적으로 임차한다.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박물관사업자가 방학기간을 맞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박물관 입장용역으로 면세됨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당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당해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박물관이 방학기간에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기존 전시물을 전시하고 받는 입장료의 면세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당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당해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재산의 기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 (2008.01.29 회신), "임시 장소의 박물관 전시 입장료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74)
- 원 제목
- 면세되는 박물관 입장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