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와 포기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배당재원이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4.01.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하였다. 사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이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같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외국법인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재원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적용과 외국법인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환급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배당결의를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법인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time datetime="2007-10-05">2007.10.05</time> 회신),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8)
원 제목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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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