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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내용에 따른 공방체험교실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립박물관 공방체험교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내용에 따른 공방체험교실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립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안에서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체험교실의 대가는 입장료와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에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에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박물관 내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립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023.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117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25 (2007.10.01 회신),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5)
- 원 제목
- 사립박물관내 도자기제작 체험장(공방) 건설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