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회신일 2007.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중인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해지 후 양수인이 같은 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선박을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양수인은 기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자가 당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업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해당 선박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기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선박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2007.04.30 회신),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42)
원 제목
선박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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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