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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해당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6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친족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친족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를 준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6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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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2007.01.26 회신),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66)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