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회신일 2005.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9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나 연구소가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환경국이 해당 기관인지 여부는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지환경국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의 과학용 수입재화가 문제된다. 복지환경국이 정부조직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복지환경국이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지환경국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복지환경국이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9 (2005.05.09 회신), "공공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66)
원 제목
과학용 수입재화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