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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환급을 청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29조에서 제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29조에서 제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간내에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한 뒤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고, 이를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자진납부 세액 환급청구.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동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자진납부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를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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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4.03.04 회신), "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50)
- 원 제목
- 납부세액 면제자의 환급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