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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일시적인 용역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은 없다.
질의요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립적으로 3개월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 계산.
회답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이고 일시적이라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249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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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회신),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67)
- 원 제목
-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