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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범칙 적용을 물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거래내용·고의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황이다.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거래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여부는 당해 조사관서에서 거래경위, 거래내용, 고의성 유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과 고발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라 처벌된다. 고발 여부는 조사관서가 거래경위, 거래내용, 고의성 유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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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time datetime="2004-11-26">2004.11.26</time> 회신),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처벌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9)
- 원 제목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