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회신일 2005.09.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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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2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가 실명 등록하면 사용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금액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및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기명 선불카드의 사용자가 실명 등록한 경우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중 무기명 선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추첨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2005.09.12 회신),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1)
원 제목
무기명 선불카드의 사용자가 실명 등록 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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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