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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은행업감독규정(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은행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외국인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담보부동산 처분 회수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time datetime="2004-02-20">2004.02.20</time> 회신),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제·손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18)
- 원 제목
-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