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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기간 중에도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 그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등기를 한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산등기를 한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1999.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0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 (2004.01.19 회신),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50)
- 원 제목
- 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