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회신일 2004.09.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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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0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특허 실시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받는 소득은 특허권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법인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특허법(2025.11.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허락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실시권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법 제100조 및 동 법 제102조의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함)을 설정 또는 허락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당해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법 제100조 및 동 법 제102조의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함)을 설정 또는 허락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당해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4.09.20 회신),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85)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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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