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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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2004.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12의2)을 적용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70 · 2026.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첨단기술기업 지정(2차)에 따른 쟁점감면의 기산연도가 2019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8870 · 2024.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2017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감면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였으므로 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9사업연도부터 3년간 100% 감면을 새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5503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