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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충당할 수 있다.
타인에게서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충당할 수 있다. 신고서만 제출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으로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이다.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단순히 제출되었을 뿐 환급세액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동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단순히 제출된 경우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확인하지 아니한 금액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납세자는 그 환급금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단순히 제출된 경우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 증빙서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따라 환급할 세액으로 확인하지 않은 금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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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time datetime="2005-04-19">2005.04.19</time> 회신),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03)
- 원 제목
- 양도받은 국세환급금의 충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