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회신일 2005.09.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등의 처벌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을 묻는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공무원의 직무 관련 제공이 아니면 1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ㆍ공제세액의 산정 또는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84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 또는 환급ㆍ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와 관련한 처벌 및 포상금 지급 요건.

회답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2. 국세청장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산정에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세액 산정이나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2005.09.27 회신), "탈세제보자는 어떤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6)
원 제목
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