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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회신일 2006.04.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9

양수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주류에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수입통관 전 주류의 양도·양수와 수입주류의 상표 부착방법을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주류에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주류수출입업면허자는 정해진 판매 범위와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2.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자가 아직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한다. 양도 후 통관 명의와 수입주류의 상표 부착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할 때의 통관 명의와 수입주류의 상표 부착방법.

회답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법」제9조에 따라 정해진 판매 범위와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명의로 수입통관해야 하며, 수입주류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2006.04.19 회신),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1)
원 제목
수입주류의 양도 양수 및 상표부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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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