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0회신일 2005.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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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4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용업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 소득 확정 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봉사료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에 해당되어 동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서이46013-10804(2002. 4.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원천징수방법.

회답

해당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방법은 서이46013-10804(2002.4.17)를 참고한다.

서이46013-10804에 따르면 이용업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했으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0 (2005.11.14 회신),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81)
원 제목
봉사료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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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