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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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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7 (2005.11.03 회신), "사업설비 투자 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0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